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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GENERAL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제1조 (적용 범위)

제2 써니스톤 호텔(이하 '당 호텔'이라 함)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1.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수락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시해야 합니다.

  • 투숙객 성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당 호텔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투숙객이 숙박 기간 중 전항 제2호에 명시된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투숙객 성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당 호텔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투숙객은 당 호텔이 지정한 기일까지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금의 한도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분)에 해당하는 기본 숙박 요금으로 합니다.
  2. 신청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합니다.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그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이는 당 호텔이 신청금 납부 기일을 지정할 당시 투숙객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 납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에 따른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투숙객 성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당 호텔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납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원 등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오사카부 폭력단 배제 조례'에 규정된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이하 '폭력단 등'이라 함)인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또는 그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 또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보호자의 허가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하려 할 때.
  •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을 때.
  • 숙박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을 신청했을 때.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숙박객은 당 호텔에 통보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당 호텔은 별표 제1호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2.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10시(도착 예정 시간이 사전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숙박 계약이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당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제5조 제4호에 명시된 폭력조직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숙박 시설이나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등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객실 내에서의 침대 위 흡연, 소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등 화재 예방 및 방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숙박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을 신청했을 때.
  • 투숙객이 제12조 제2항에 따른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본 약관 또는 당 호텔의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
  1.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투숙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객실 이용 시간)

투숙객이 당 호텔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도 객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객실 상황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전 2항에 따라 투숙객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라도, 당 호텔은 안전, 위생 관리 및 기타 호텔 운영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투숙객은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영업 시간)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상세 영업 시간은 비치된 안내 책자, 각 장소의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안내서(서비스 디렉토리)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통행금지 시간: 없음
  • 프런트 서비스: 24시간
  1. 전항의 영업 시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1.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은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투숙객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2.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3. 조식이 포함되거나 부대 서비스가 결합된 숙박 플랜의 경우, 투숙객이 임의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당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1.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위탁 물품 등의 취급)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에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관하여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숙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10만 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투숙객이 당 호텔 내로 반입한 물품,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멸실, 훼손 등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 개시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 당 호텔의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1.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이나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겨진 경우, 소유자가 확인되면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음식물, 잡지 및 기타 폐기물에 준하는 물품의 경우, 체크아웃 다음 날까지 연락이 없으면 당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합니다.
  2. 앞선 두 항의 경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 (주차에 관한 책임)

투숙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일 뿐,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단,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 개정될 경우, 당 호텔은 개정된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당 호텔 홈페이지 또는 객실 내에 게시합니다.

별표 1 (위약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
노쇼(No-show) 당일 전일 2~7일 전 8~14일 전
예약 인원 1~10명 100% 80% 0% 0% 0%
11~50명 100% 100% 50% 20% 0%
51명 이상 100% 100% 80% 50% 20%
  •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 ※계약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단축된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째 날)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숙박 인원 중 일부에 대해 예약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취소된 인원분의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이용 규칙

호텔의 공공성 유지 및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투숙을 위해, 본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숙박 약관 제10조에 근거한 아래의 이용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을 위반할 경우, 숙박 약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지정된 흡연 장소 외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흡연 객실 내에서도 침대 위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호텔 내에서 비치품이나 대여품 이외의 난방용·취사용 화기, 다리미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 투숙 중 귀중품은 종류와 가액을 명확히 밝힌 후 프런트 데스크에 보관을 의뢰해 주십시오. 단, 아래의 물품은 보관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미술품, 골동품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정보 저장 장치가 포함된 기기(컴퓨터, 휴대전화 및 기타 IT 기기류)
    • 가치가 5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금전 등
      또한, 호텔 내에서 발생하는 금품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호텔 내로 아래의 물품 등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 동물 및 기타 반려동물류 일체(안내견, 보조견은 제외)
    • 각성제, 마약류 등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약물 등
    • 심한 악취를 풍기는 물건
    •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무게가 매우 무거운 물건
    •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높은 물건, 폭발성 물건, 유류 및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건
    • 총기류, 도검류
    • 기타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
  5. 잠옷, 슬리퍼 등을 착용한 상태로 복도, 로비, 레스토랑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외부 방문객과의 면담은 로비나 레스토랑을 이용해 주십시오. 객실 내에서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호텔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8. 호텔 내 시설이나 비품에 다른 물건을 부착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현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9. 호텔 내에서 도박을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10. 호텔 내에서 호텔의 허가 없이 광고물 배포, 게시 또는 물품 판매 등을 하지 마십시오.
  11. 배달 음식 등 호텔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주문은 삼가 주십시오.
  12. 욕실(유닛 배스) 내에서 염색이나 표백제 사용 등을 하지 마십시오.
  13. 객실 내에서 향 등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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