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버전이 공식 원문입니다. 원문 확인하기
숙박 약관GENERAL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제1조 (적용 범위)
제2 써니스톤 호텔(이하 '당 호텔'이라 함)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수락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시해야 합니다.
- 투숙객 성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당 호텔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투숙객이 숙박 기간 중 전항 제2호에 명시된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투숙객 성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당 호텔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투숙객은 당 호텔이 지정한 기일까지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금의 한도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분)에 해당하는 기본 숙박 요금으로 합니다.
- 신청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합니다.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그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이는 당 호텔이 신청금 납부 기일을 지정할 당시 투숙객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 납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에 따른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투숙객 성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당 호텔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납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원 등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오사카부 폭력단 배제 조례'에 규정된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이하 '폭력단 등'이라 함)인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또는 그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 또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보호자의 허가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하려 할 때.
-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을 때.
- 숙박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을 신청했을 때.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숙박객은 당 호텔에 통보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당 호텔은 별표 제1호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10시(도착 예정 시간이 사전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숙박 계약이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당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제5조 제4호에 명시된 폭력조직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숙박 시설이나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등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객실 내에서의 침대 위 흡연, 소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등 화재 예방 및 방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숙박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을 신청했을 때.
- 투숙객이 제12조 제2항에 따른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본 약관 또는 당 호텔의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투숙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객실 이용 시간)
투숙객이 당 호텔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도 객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객실 상황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전 2항에 따라 투숙객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라도, 당 호텔은 안전, 위생 관리 및 기타 호텔 운영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투숙객은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영업 시간)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상세 영업 시간은 비치된 안내 책자, 각 장소의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안내서(서비스 디렉토리)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통행금지 시간: 없음
- 프런트 서비스: 24시간
- 전항의 영업 시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은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투숙객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 조식이 포함되거나 부대 서비스가 결합된 숙박 플랜의 경우, 투숙객이 임의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당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위탁 물품 등의 취급)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에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관하여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숙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10만 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투숙객이 당 호텔 내로 반입한 물품,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멸실, 훼손 등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 개시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 당 호텔의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이나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겨진 경우, 소유자가 확인되면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음식물, 잡지 및 기타 폐기물에 준하는 물품의 경우, 체크아웃 다음 날까지 연락이 없으면 당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합니다.
- 앞선 두 항의 경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 (주차에 관한 책임)
투숙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일 뿐,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단,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 개정될 경우, 당 호텔은 개정된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당 호텔 홈페이지 또는 객실 내에 게시합니다.
별표 1 (위약금)
|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 |
노쇼(No-show) | 당일 | 전일 | 2~7일 전 | 8~14일 전 | |
|---|---|---|---|---|---|---|
| 예약 인원 | 1~10명 | 100% | 80% | 0% | 0% | 0% |
| 11~50명 | 100% | 100% | 50% | 20% | 0% | |
| 51명 이상 | 100% | 100% | 80% | 50% | 20% | |
-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 ※계약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단축된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째 날)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숙박 인원 중 일부에 대해 예약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취소된 인원분의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이용 규칙
호텔의 공공성 유지 및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투숙을 위해, 본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숙박 약관 제10조에 근거한 아래의 이용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을 위반할 경우, 숙박 약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흡연 장소 외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흡연 객실 내에서도 침대 위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 내에서 비치품이나 대여품 이외의 난방용·취사용 화기, 다리미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투숙 중 귀중품은 종류와 가액을 명확히 밝힌 후 프런트 데스크에 보관을 의뢰해 주십시오. 단, 아래의 물품은 보관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미술품, 골동품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정보 저장 장치가 포함된 기기(컴퓨터, 휴대전화 및 기타 IT 기기류)
- 가치가 5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금전 등
또한, 호텔 내에서 발생하는 금품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호텔 내로 아래의 물품 등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 동물 및 기타 반려동물류 일체(안내견, 보조견은 제외)
- 각성제, 마약류 등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약물 등
- 심한 악취를 풍기는 물건
-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무게가 매우 무거운 물건
-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높은 물건, 폭발성 물건, 유류 및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건
- 총기류, 도검류
- 기타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
- 잠옷, 슬리퍼 등을 착용한 상태로 복도, 로비, 레스토랑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방문객과의 면담은 로비나 레스토랑을 이용해 주십시오. 객실 내에서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호텔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호텔 내 시설이나 비품에 다른 물건을 부착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현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 호텔 내에서 도박을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호텔 내에서 호텔의 허가 없이 광고물 배포, 게시 또는 물품 판매 등을 하지 마십시오.
- 배달 음식 등 호텔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주문은 삼가 주십시오.
- 욕실(유닛 배스) 내에서 염색이나 표백제 사용 등을 하지 마십시오.
- 객실 내에서 향 등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